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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
2024-03-11 |   장성군 공고 제2024-275호 |   도시재생과 김수현 ☎ 061-390-747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하였기에 관계서류 열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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