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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접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2024-04-22 |   장성군 공고 제2024-418호 |   건설과 임형진 ☎ 061-390-7448
장성군 군도 등 접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접도구역의 지정해제를 위해「도로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열람 공고문(장성군 접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