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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4-04-30 | 장성군 공고 제2024-430호 | 세무회계과 공선보 ☎ 061-390-728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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