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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2024-04-25 |   장성군 공고 제2024-433호 |   도시재생과 나상욱 ☎ 061-390-7438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기에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20240425)과태료공고(건설공사대장미통보)_지00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