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면 신기촌마을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2024-05-13 |   장성군 고시 제2024-86호 |   건설과 이승아 ☎ 061-390-7817
황룡면 신기촌마을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사항을「농어촌 정비법」제58조.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승인고시(신기촌마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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