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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2024-05-21 |   장성군 고시 제2024-89호 |   건설과 임형진 ☎ 061-390-7448
「도로법」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문(장성군 접도구역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