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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실효) 소명자료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4-05-23   |   장성군 공고 제2024-518호   |   도시재생과   나상욱 ☎ 061-390-7438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해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된 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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