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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2024-05-31   |   장성군 고시 제2024-97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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