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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처분 예고 공시송달 공고
2024-06-07 |   장성군 공고 제2024-580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김성은 ☎ 061-390-8562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 3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과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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