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처분 예고 공시송달 공고
2024-06-07 |   장성군 공고 제2024-580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김성은 ☎ 061-390-8562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 3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과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