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황룡면 주민자치위원 추가 모집 공고
2024-06-10 |   장성군 황룡면 공고 제2024-4호 |   황룡면 박경은 ☎ 061-390-7868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구성 등) 규정에 따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황룡면 주민자치위원을 선정·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