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공고
2024-06-10 |   장성군 공고 제2024-589호 |   일자리경제실 최은빈 ☎ 061-390-735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 및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위반에 대하여「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 및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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