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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
2024-06-27 |   장성군 공고 제2024-650호 |   일자리경제실 김상희 ☎ 061-390-708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장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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