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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 고시
2024-06-28 |   장성군 고시 제2024-115호 |   세무회계과 강선구 ☎ 061-390-7276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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