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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개설고시
2024-07-12 |   장성군 고시 제2024-122호 |   건설과 차현종 ☎ 061-390-7449
「사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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