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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사도개설고시

2024-07-12   |   장성군 고시 제2024-122호   |   건설과   차현종 ☎ 061-390-7449
「사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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