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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고시(북하면 대악리 더숲 관광농원 확정측량)
2024-07-19 |   장성군 고시 제2024-128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2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북하면 대악리 더숲 관광농원 확정측량」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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