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2024-07-23 |   장성군 공고 제2024-722호 |   보건소 강수희 ☎ 061-390-8316
「약사법」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제2항제2호 위반으로 같은법 제7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을 허가취소 하였으나 폐문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