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024-07-22 |   장성군 공고 제2024-723호 |   일자리경제실 박지원 ☎ 061-390-7344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해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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