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4-07-23 |   장성군 고시 제2024-129호 |   환경과 최다해 ☎ 061-390-7363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4-30호)에 의거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중 2024년 상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에 대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계좌오류 등 개인정보 불일치(에너지분야 : 23명, 전남형: 59명, 신규가입:2명)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