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공고
2024-07-24 |   장성군 공고 제2024-732호 |   재난안전과 김정윤 ☎ 061-390-7494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우리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토목분야)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