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024-07-29 |   장성군 공고 제2024-744호 |   산림편백과 민승기 ☎ 061-390-7399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경작 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 4 (일부)
지 목 : 임야
행 위 자 : 미상
최초행위시기 : 추정 (1993년)
불법행위현황 : 군유 행정재산 약 2,700㎡ 에 대한 산지 불법경작 및 시설물 설치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 4 (일부)
지 목 : 임야
행 위 자 : 미상
최초행위시기 : 추정 (1993년)
불법행위현황 : 군유 행정재산 약 2,700㎡ 에 대한 산지 불법경작 및 시설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