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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주간개별, 주간그룹)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선정 결과 공고
2024-07-30 |   장성군 공고 제2024-746호 |   주민복지과 김다윗 ☎ 061-390-730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9조의 3에 의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주간개별, 주간그룹)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고)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개별 주간그룹) 제공기관 지정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