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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발달장애인 사회통합프로그램(자조모임) 제공기관 지정 선정결과 공고
2024-07-30 | 장성군 공고 제2024-747호 | 주민복지과 김다윗 ☎ 061-390-730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9조의2에 의거, 2024년 발달장애인 사회통합프로그램(자조모임) 제공기관 지정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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