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금연구역 지정고시(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2024-07-30 |   장성군 고시 제2024-133호 |   보건소 강아름 ☎ 061-390-8397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목적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24년 8월 17일
3.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금연을 위한 조치)
4. 지정 대상 및 범위
가. 대상 : 52개소(어린이집 13, 유치원 15, 학교 2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나. 범위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다. 향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신설 폐업(폐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5.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과태료 부과시기 : 2024. 8. 17.부터
나.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6. 고시방법 : 군보, 군청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문의사항 : 장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390-8397)
붙임 장성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 지정목적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24년 8월 17일
3.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금연을 위한 조치)
4. 지정 대상 및 범위
가. 대상 : 52개소(어린이집 13, 유치원 15, 학교 2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나. 범위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다. 향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신설 폐업(폐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5.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과태료 부과시기 : 2024. 8. 17.부터
나.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6. 고시방법 : 군보, 군청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문의사항 : 장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390-8397)
붙임 장성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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