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4-08-12 |   장성군 공고 제2024-791호 |   일자리경제실 박지원 ☎ 061-390-7344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해 같은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