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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2024-09-25 | 장성군 고시 제2024-170호 | 농업유통과 김재민 ☎ 061-390-8456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승인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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