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4-10-21 |   장성군 공고 제2024-975호 |   일자리경제실 오예슬 ☎ 061-390-7343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에 따라 납부 독촉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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