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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소하천 점용허가 고시[자장동소하천, 2024-1호]

2024-10-24   |   장성군 공고 제2024-993호   |   재난안전과   안주영 ☎ 061-390-748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소하천점용허가 공고 제2024(자장동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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