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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2024-10-31 |   장성군 공고 제2024-1009호 |   도시재생과 백은성 ☎ 061-390-743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삼계면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내 CCTV 설치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