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2024-11-08 |   장성군 고시 제2024-198호 |   농업축산과 명형진 ☎ 061-390-8425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제4장 4.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조치 요령
2. 충청북도 음성군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합니다.
3.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4. 11. 7. 23:00 ~ 11. 8. 23: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 11. 7.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1. 8. 02: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적용대상) 오리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2. 충청북도 음성군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합니다.
3.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4. 11. 7. 23:00 ~ 11. 8. 23: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 11. 7.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1. 8. 02: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적용대상) 오리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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