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고막원천{제2024-19호}]
2024-11-18 |   장성군 공고 제2024-1059호 |   재난안전과 안주영 ☎ 061-390-7483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고시하고, 고시문을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2024[지방하천(고막원천 19호)]. 끝.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2024[지방하천(고막원천 19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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