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국가지원지방도15호선 및 지방도898호선 통행제한 공고

2024-11-20   |   장성군 공고 제2024-1073호   |   건설과   차현종 ☎ 061-390-7449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제한을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 지방도 898호선
2. 구 간
   - 북이면 죽청리 산72-23번지 ~ 북이면 죽청리 산79-5번지
   - 북일면 문암리 산54-1번지 ~ 북일면 문암리 산80-1번지
3. 기 간 :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적설시마다)
4. 대 상 : 모든 종류의 차량
5. 사 유 :  겨울철 적설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방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통행제한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