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및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4-11-22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4-30호 |   장성읍 김태규 ☎ 061-390-6810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및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및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22. ~ 12. 6. (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및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22. ~ 12. 6. (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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