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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평림천{제2024-20호}]

2024-11-26   |   장성군 공고 제2024-1093호   |   재난안전과   안주영 ☎ 061-390-7483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고시하고, 고시문을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2024[지방하천(평림천 20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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