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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국가지원지방도15호선 통행제한 공고

2024-12-05   |   장성군 공고 제2024-1137호   |   건설과   차현종 ☎ 061-390-7449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제한을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구)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
  2. 구 간
    - 북이면 죽청리 산72-2번지 ~ 북이면 백암리 산88-4번지((구)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
  3. 기 간 : 2024년 12월 6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적설시마다)
  4. 대 상 : 모든 종류의 차량
  5. 사 유 : 겨울철 적설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방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통행제한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