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지정번호15-19-3-6)
2024-12-09 |   장성군 공고 제2024-1140호 |   산림편백과 강찬 ☎ 061-390-7424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 정 번 호 : 15-19-3-6
2. 지정년월일 : 2023.11.15.
3. 소 재 지 : 남면 덕성리 402-1
4. 수 종 : 소나무
5. 본 수 : 당초 19주 ⇒ 변경 15주
6. 해 제 사 유 : 고사(4주)
붙임 1. 보호수 해제 예정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1. 지 정 번 호 : 15-19-3-6
2. 지정년월일 : 2023.11.15.
3. 소 재 지 : 남면 덕성리 402-1
4. 수 종 : 소나무
5. 본 수 : 당초 19주 ⇒ 변경 15주
6. 해 제 사 유 : 고사(4주)
붙임 1. 보호수 해제 예정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