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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2024-12-10   |   장성군 남면 공고 제2024-10호   |   남면   박윤빈 ☎ 061-390-6887
건축물 소유주 신고로 진행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백운길 26-13, 김O일
2. 공고기간 : 2024. 12. 10. ~ 2024. 12. 20. (9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남면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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