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4-12-19 |   장성군 고시 제2024-215호 |   주민복지과 조동현 ☎ 061-390-7048
장성 군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장성 군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유 : 미집행시설 해소 및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건립에 따른 종합의료시설 폐지
3. 고시일자 : 2024. 12. 19.
4. 고시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UPIS 등 게재
1. 고 시 명 : 장성 군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유 : 미집행시설 해소 및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건립에 따른 종합의료시설 폐지
3. 고시일자 : 2024. 12. 19.
4. 고시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UPIS 등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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