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지정해제 고시(지정번호15-19-3-6)
2024-12-20 |   장성군 고시 제2024-218호 |   산림편백과 강찬 ☎ 061-390-7424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지 정 번 호 : 15-19-3-6
나. 지정년월일 : 2023.11.15.
다. 소 재 지 : 남면 덕성리 402-1
라. 수 종 : 소나무
마. 본 수 : 당초 19주 ⇒ 변경 15주
바. 해 제 사 유 : 고사(4주)
가. 지 정 번 호 : 15-19-3-6
나. 지정년월일 : 2023.11.15.
다. 소 재 지 : 남면 덕성리 402-1
라. 수 종 : 소나무
마. 본 수 : 당초 19주 ⇒ 변경 15주
바. 해 제 사 유 : 고사(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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