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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4-12-27 |   장성군 공고 제2024-1214호 |   세무회계과 박미영 ☎ 061-390-7287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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