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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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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024-12-27 |   장성군 고시 제2024-223호 |   세무회계과 공선보 ☎ 061-390-7281
「지방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3에 따라 202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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