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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2024-12-27   |   장성군 공고 제2024-1219호   |   교통에너지과   최용열 ☎ 061-390-7375
우리 군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교통 소통 장애?주민 불편?도시미관 저해로 견인
보관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제2항에 의거 자진처리 요청하였으나 불응하거나 수취인 부재?주소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하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27. ~ 2025. 1. 31.(35일간)
  3. 강제처리대상 : 69고5397 외 1대(붙임 참조)
  4. 강제처리(폐차)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5. 보관장소
  - 아주자동차해제재활용산업(장성군 북일면 봉암로 908, ☎ 061-393-7260)
붙임  1.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2. 무단방치 자동차 강체처리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2024122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