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월평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24-12-31 |   장성군 고시 제2024-225호 |   도시재생과 한장미 ☎ 061-390-7432
장성 군관리계획(월평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성 군관리계획(월평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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