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 고시
2024-12-31 |   장성군 고시 제2024-227호 |   도시재생과 한장미 ☎ 061-390-7432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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