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
2024-12-31 |   장성군 공고 제2024-1229호 |   도시재생과 나상욱 ☎ 061-390-7438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같은법 제1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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