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추가 공고
2025-01-08 |   장성군 공고 제2025-24호 |   기획실 김지연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6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5. 1. 14. ~ 1. 24.)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부의안건】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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