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북이 신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01-09   |   장성군 공고 제2025-26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4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북이 신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수취함 투함)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북이 신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 145-1번지 일대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경계결정 통지서
  나. 열람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6.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