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체납처분 위탁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2025-01-14 |   장성군 공고 제2025-44호 |   세무회계과 박미영 ☎ 061-390-7287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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