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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2025-01-14   |   장성군 공고 제2025-48호   |   농업축산과   명형진 ☎ 061-390-8425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제4장 4.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

2.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소독 등 조치로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5. 1. 13.(월). 23:00 ~ 1. 14(화). 23: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5. 1. 13.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 14. 02: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경기 여주·이천·안성,충북 음성·충주·괴산·증평·진천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다. (적용대상) 가금 관련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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