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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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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2025-01-14 |   장성군 고시 제2025-7호 |   총무과 남재상 ☎ 061-390-7040
공공연대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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